이종성 의원실 ‘면역항암제 도입 10년, 성과와 과제’ 간담”면역항암제 보유 적응증은 63개, 급여는 단 21건””접근성 확대 필요성 동의… 제약사, 재정 분담안 함께 고민해야”

ai주식/주식ai : 환자들과 의료계가다제 면역항암제의환자 접근성을 개선하기위해 '약가 제도를 유연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정부당국은 불확실성과 형평성 문제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재원 :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면역항암제 도입 10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라선영 연세암병원 종양내과 교수가 '다적응증 보유 면역항암제의 급여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고, 유승래 동덕여대약학대학 교수는 이들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 '합리적 급여제도 운영방안'을 제안했다.

라선영 교수는 국내 면역항암제의 보유 적응증 수 대비 급여 등재 수가 현저히 적다고 설명했다. 현재 허가된 면역항암제는 △키트루다 △옵디보 △티쎈트릭 △임핀지 △바벤시오 △젬퍼리 등 6종으로,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적응증은 총 63개다. 반면 급여 등재 건수는 21건(약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 교수는 위암ㆍ신장암 등 다양한 암종에서 유효성을 입증한 글로벌 임상 결과가 있음에도, 신속히 급여 등재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 의문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확실한 생존 개선을 입증한 치료법이라면, 급여 검토 절차를 간소화해 환자들이 효율적으로 치료를 받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기존에 급여화되고 있는 약제에 면역항암제를 추가해 병용투여할 경우, 기존 약제에 대한 급여를 유지하는 '부분급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승래 교수는 추가 재정 분담을 최소화하면서 합리적인 약가 결정을 위해 '적응증 기반 약가 결정(IBP)'과 '다년도 다적응증 관리계약(MYMI)'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유 교수에 따르면, IBP 방식는적응증별 가치에 따라 약가나 예상청구금액을 차등화하는 방법으로, 위험분담 약제 급여 확대시 비용-효과성 평가 원칙을 지키며 확대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MYMI 방식은 보완적 방안으로 소개됐다. 다적응증 약제의 특성에 따라 다각적 위험분담계약 및 사후관리가 이뤄지는 인프라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비용-효과성 평가가 지연될 경우 보완적인 방법이다.

환자 "경중, 중증 여부를 떠나 급여 확대 형평성 이뤄져야"

정승훈 면역항암환우회 이사는 "환자들이 면역항암제가 주는 사회적 효과를 받을 수 있음에도, 보험 급여가 늦어져 희망의 끈을 놓고 있다"며 "본인에게 맞는 약이 급여되는 순간을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혁신적인 면역항암제가 허가되더라도 경제성 평가를 통해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동일 약제라고 하더라도 일부 환자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등 평등한 시스템의 사각이 드러나고 있다"며 "질환의 경증, 중증 여부를 떠나 환자에게 동등한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평한 보험제도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이사는 중증 질환 환자라고 하더라도, 혁신신약을 통해 건강이 회복된다면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상당하다는 입장이다. 국가 차원에서 노동 인력이 충원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