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종합유통단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3년 연장된다

김지만 대구시의원

investing : 김지만(북구2) 대구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30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온라인 구매시장의 활성화와 고금리·고물가에 의한 경기 악화의 영향으로 종합유통단지의 매출액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적용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이뤄졌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개정 조례안은 종합유통단지 교통유발부담금 산정에 적용되는 단위부담금의 특례 기한을 기존 올해 7월 31일에서 2027년 7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시의원은 “감경된 특례 기준이 연장되면 입주 소상공인들의 경비 부담이 연간 1억 4천만 원 정도 감소하는데, 이는 2천100여 개 업체의 영업 경쟁력 강화와 유통단지 활성화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대구종합유통단지가 4차 산업시대에 걸맞은 디지털 종합유통단지로 재도약하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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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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